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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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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심사후의 절차)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 용의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