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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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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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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지분의 양도등)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99·2·5] [[시행일 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민사집행절차나 국세의 체납처분절차 등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