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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6096호 일부개정 2018. 12. 31. (한시법 2021.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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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리·의무의 승계)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피승계인에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한 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30, 2011.12.31]
1.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기장의 의무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