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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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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5·12·6]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4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3. 삭제 [99·2·8 법5894] [[시행일 99·8·9]]
4.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95·12·6]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의 부과·징수한다. [개정 95·1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5·12·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5·12·6]
[본조신설 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