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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 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위임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3·10]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 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위임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