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70·8·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는 197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에 대한 관리청의 업무를 행하는 도지사는 종전의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며 도지사가 징수하는 국도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및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국도와 2급국도로 그 노선이 지정된 국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노선의 지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국도로 본다.
부칙 [76·12·31 법2945]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⑧생략
부칙 [76·12·31 법2989]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허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특별시도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도· 직할시도로 본다. 제4조 (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군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도로 본다. 제5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법589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로정비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공사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 및 공고할 사항에 관하여는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제4조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납부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제3호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5] 내지 [74]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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