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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구도)
구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95·12·6]
구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