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동원)
①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외국에 려행 또는 체류중인 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보류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75·7·26>
②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원에 의하여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2·12·30>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
3.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
③예비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때에는 지휘관(예비군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1973·12·31, 1975·7·26, 1980·12·31>
④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에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