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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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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치운동등의 금지)
①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