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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970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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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시기·방법, 비용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