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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81.1.29 법률 제3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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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발언방해등의 금지)
①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②의원은 회의중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