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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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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비용의 부담)
공중통신사업자는 전용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전용시킬 수 있는 공중통신설비가 없는 때에는 청약을 한 자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