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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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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로동조합및로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로동조합과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단체가 아닌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