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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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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방송·신문등 불정리용죄)
①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제95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제1항·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리용의 제한) 또는 제99조(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4항, 제73조(경력방송)제4항, 제74조(방송시설주관경력방송)제2항,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8항,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 및 제82조의2(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제8항,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4.30,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