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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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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자 또는 투표소(불재자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2.16>
②개표소에서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입(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