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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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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매수와 리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목)
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등의 불법리용을 위한 매수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