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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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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 내지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목 및 리해유도죄)·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 또는 제258조(선거비용불정지출등 죄)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