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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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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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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①제219조(선거소청)제1항 또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성소
3. 주문
4. 소청의 취지
5. 이유
6. 결정한 날짜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