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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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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회의 의원정삭)
①국회의 의원정삭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73인으로 한다. <개정 2000.2.16>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삭는 1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