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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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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선전벽보에 관한 특예)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전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