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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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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