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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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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안내문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소형인쇄물)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형 소형인쇄물 또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발송하는 때에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료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③투표안내문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④투표안내문의 서식·규격 게재사항 및 우편발송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