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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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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보고서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제132조(목입과 지출보고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목입과 지출보고서·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 기재)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및 제130조(영목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목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비치하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이 조에서 "열람기간"이라 한다) 정당(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이하 이조에서 "열람인"이라 한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2.16>
②수입과 지출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리의가 있는 자는 그 리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중에는 언제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리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회계책임자 기타 관계인에게 리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 기타 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리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을, 그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리의신청내용과 소명이 없음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리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열람인은 열람기간중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보고서 및 그 명세서의 사본의 교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본의 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⑦수입과 지출보고서의 열람 및 사본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