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7.1.26 제82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는 이 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11.8.4] [[시행일 2012.1.27]]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4> 까지 생략 <37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 제11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5.30 제107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이양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행위나 그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8.4 제109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다만, 일부 시설을 교체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부 칙[2012.3.21 제1139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및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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