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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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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5.30] [[시행일 2011.8.31]]
③삭제 [2008.12.19] [[시행일 2009.1.20]]
④삭제 [2008.12.19] [[시행일 2009.1.20]]
⑤삭제 [2008.12.19] [[시행일 200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