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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8.12.19] [[시행일 2009.1.20]]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8.12.19] [[시행일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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