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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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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교육)
①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19, 2011.5.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