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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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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①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