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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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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①설치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주체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