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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8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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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과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