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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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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