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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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12.30>
1. "시설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라 함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라 함은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이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이를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이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민간관리주체"라 함은 공공관리주체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확보등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물이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지관리업"이라 함은 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등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기술의 개발, 소요인력의 양성,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주체 기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안전점검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정밀안전진단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
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지정"으로, "등록취소"는 "지정취소"로 본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등에 관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2절 안전조치등

제14조(사용제한등)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사용제한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
①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이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부터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안전진단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보수조치등)
①관리주체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후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구조안전상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판정된 때에는 시공자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요청을 받은 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가 완료된 때에는 보수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주체로부터 이행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
①시설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는 설계도서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종류·제출시기 및 보존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①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최장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물의 시공자가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에게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⑤유지관리업자는 그가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가 완료된 때에는 보수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주체로부터 이행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유지관리업의 등록등)
①삭제 <1996.12.30>
②유지관리업자(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유지관리업자는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한 등록취소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21조(명의대여의 금지등)
유지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등록의 취소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 또는 구조상 중대한 결함을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발생시킨 때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이상 휴업한 때
5. 제20조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6월이내에 개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등의 요청이 있는 때
제23조(행정처분시의 유지관리업의 계속)
유지관리업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수행하던 유지관리업은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유지관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현황을 기재한 장부를 사무소(주사무소 및 현장사무소를 말한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시설물유지관리현황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시설안전기술공단

제25조(시설안전기술공단의 설립)
①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6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리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재원)
①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1996.12.30>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차관 및 차입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②출연금의 출연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7.12.13>
1. 정밀안전진단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3.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4.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제30조(지도·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니 자는 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시설물유지관리예산의 확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제35조(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①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시공 및 감리되어야 한다.
②시설물을 설계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3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의 취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의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주무부처의 장 또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95.12.30>
제39조의2(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새로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의 관련서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1996.12.30>
6. 삭제 <1996.12.30>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새로이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1조(벌칙)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게을리 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게을리 한 자
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한 자 또는 위반을 요구한 설계용역발주자
제42조
삭제 <1995.12.30>
제43조(량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제40조 및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95.12.30]
제4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서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92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등)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3조 (정밀안전진단실시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실시하여야 하는 정밀안전진단업무는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를 수행한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법 시행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실시기관등으로 지정 또는 규정된 기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②전문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7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부칙 <제5141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5230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