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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13호 일부개정 201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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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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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6.9, 2007.7.20,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06.6.9]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 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구조·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구조·장치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