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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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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일시차입 및 이입충당)
①공단은 매 회계년도의 지출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민년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제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국민년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년금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