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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48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48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