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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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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1.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