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2012.2.1 제11261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일 2013.2.2]]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제4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본다. [개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일 2010.7.1]]
③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측정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축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