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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4.4 산업자원부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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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①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이후 3연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