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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4.4 산업자원부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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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급규정변경승인)
법 제26조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영 제13조 각호(제6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