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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4.4 산업자원부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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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불량용기)
법 제24조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불량용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회수하도록 명령한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