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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1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 ("初·中等敎育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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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학교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5.3.24]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32조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물품매각대금
9. 기타 수입
③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본조신설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