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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793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4. 28. ("국세징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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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