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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4.19 건설교통부령 제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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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확인검사의 신청<개정 1999.12.31>)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신청서에 당해자동차의 외관도,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세제원표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제작자등이 형식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동차중 변경내용이 동일한 다수의 자동차에 대한 확인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다수의 자동차를 대표하는 차종 1대를 선정하여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99.2.19>
③삭제<1999.12.31>
④삭제<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