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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4.19 건설교통부령 제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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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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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폐차대상자동차장치)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개정 1999.2.19, 1999.12.31>
1. 제작자등의 무상보증정비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원동기.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폐차요청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내에 원동기정비업자로부터 재생정비를 받고 별지 제92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원동기
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동기(자동차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동차에 재사용되지 않도록 원동기형식의 표지를 지워야 한다)
2. 조향장치
3. 제동장치
4. 삭제<1999.2.19>
②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차업자"라 한다)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는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