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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6912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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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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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즉시항고)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