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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6912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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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