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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6912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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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