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법률 제18913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