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2018.9.18] [[시행일 2019.3.19]] [[시행일 2019.9.19 : 제6호의2, 제9호의3]]
1.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
3.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4.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5.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6의2.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정밀진단을 신청하는 자
6의3. 제2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는 자
8.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자
9.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
9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9의3.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10.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9.18] [[시행일 2019.3.19]]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8.9.18] [[시행일 2019.3.19]]
1.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38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18.9.18] [[시행일 20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