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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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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7.20]]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공표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7.20]]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